춘천지법, 동영상 협박 40대에 벌금형
애정행각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A씨는 2017년 8월 28일 강원도 내 자신의 집에서 B(42)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영상을 아내에게 전송하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혼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7년 9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찍은 영상을 B씨의 아내에게 전송했다. 2018년 6월쯤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며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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