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기피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 실천 차원에서 결정됐다.
옥외영업 허용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오전 11시~오후 9시 영업이 가능하다. 대상 식품접객업소는 고양지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1,985곳으로, 1층 영업장의 전면공지에서 가능하다.
옥외영업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신청’ 탭을 이용하면 된다.
영업허용 신청 영업장은 테이블 간 간격을 2m로 유지해야 하며 기존 영업장의 식탁, 의자 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신규 추가 설치와 고정 설치는 불가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옥외영업 선제적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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