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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 총선 날 음주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낸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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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 총선 날 음주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낸 경찰관

입력
2020.04.28 09:17
수정
2020.04.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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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경북 상주경찰서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상주경찰서 전경

경북 상주경찰서 경찰관이 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사고까지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20분쯤 상주경찰서 소속 A(33)순경은 동료 경찰관 2명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총선일은 갑호비상령이 발령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전원이 근무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무자는 비상근무를 하며 비근무자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는 금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찰은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고 A순경은 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상주경찰서는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한 혐의로 입건하고 술자리를 함께 했던 경찰관 2명은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직위를 해제했다”며 “함께 술을 마신 동료 2명은 조사 후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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