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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과속ㆍ6명 다치게 한 운전자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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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과속ㆍ6명 다치게 한 운전자에… ‘징역 1년’

입력
2020.04.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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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에서 시속 138㎞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다중 충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8시 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로 대전 서구 평송수련원 삼거리 앞 도로를 달리다, 도로 경계석과 부딪친 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를 138㎞로 과속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중 1대는 다른 차량과 부딪친 뒤에야 멈춰 섰고, 이 사고로 6명이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를 일으킨 뒤 3개월여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2.5㎞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말하고, 자동차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피해가 일부 보전됐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무려 6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4대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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