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국회 심사가 28일 본격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여야는 전날 예결위 여야 간사회동에서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달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한다.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총 1,478만 가구가 대상이다.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100%로 확대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일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로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지원금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이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소득층 외에는 현금이 아닌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쿠폰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며 “애초에 재난지원금은 3개월 내에 써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면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간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분류된다. 이 수입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해 줄 예정이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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