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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등에서 집단생활…자가격리 위반 미얀마인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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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등에서 집단생활…자가격리 위반 미얀마인 33명 적발

입력
2020.04.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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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부가 전담 격리시설 마련해야”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가 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여인숙 등 숙박업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미얀마 국적 노동자 33명은 부평구에 있는 여인숙, 게스트하우스, 리빙텔 등에서 집단생활을 한 사실이 인천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중 16명은 자가격리 시설로 옮겨졌고 12명은 취업한 사업장 고용주에게 인계됐다. 나머지 5명은 자진 출국을 권유 받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온 내외국인은 모두 자가나 임시 격리 시설에 머물며 자가 격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인천시 측은 “이번에 적발된 미얀마인들은 원 주소지가 다른 시도이나, 입국 시 임시 주소지를 인천 부평구로 기재하고 들어와 숙박업소 여러 군데에서 집단생활을 했다”라며 “숙박업소는 1실에 다수인이 머물러,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과 지역사회 2차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미얀마 불교 사원이 있는 부평구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사업장이 있는 다른 시도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달 들어 해외에서 들어와 부평구에 체류한 외국인 193명 중에 41%에 해당하는 79명이 미얀마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가 격리와 진단검사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날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전담 격리시설을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담 시설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후에 사업장 고용주에게 인계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검토해달라는 요구이다. 인천시는 또 17개 시도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관리할 수 이도록 명단과 개인정보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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