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경심 “강남 건물? 마음 업돼서 나눈 이야기일 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경심 “강남 건물? 마음 업돼서 나눈 이야기일 뿐”

입력
2020.04.27 17:09
수정
2020.04.27 19:22
12면
0 0

5촌 조카 재판 증인으로 출석… “내 재판과 관련” 대부분 진술 거부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저의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서 답변하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반면 ‘강남빌딩’ 등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달 20일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처음 돈을 맡긴 2015년 12월부터 시간 순으로 두 사람의 문자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캐물었다. 정 교수는 허위 컨설팅 계약, 사모펀드 출자 변경사항 거짓 보고, 정 교수 투자 관련 자료 인멸 등 혐의에서 조씨와 공범 관계로 엮여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자신의 공소사실을 묻는 단순한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수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라고 묻자 정 교수는 “이것도 진술거부권이 있으면 진술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동시에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황을 설명했다. 검찰이 “조씨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라면 왜 정 교수 스스로 ‘투자자금’이라고 표현한 문자가 남아 있냐”고 묻자 정 교수는 “조씨 같은 업계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문학이 전공이라 말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다. 심지어 상대방이 사투리를 쓰면 그걸 따라 한다”고 답했다.

‘강남 빌딩’ 보도에 대해서는 “극히 사적인 대화였는데 언론플레이에 상처받았다”고 심경을 털어 놓았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 강남 건물에 대한 일상적인 얘기를 하던 중 “조씨가 제게 ‘강남 건물로 사시죠’라고 하자 마음이 ‘업(UP)’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가 자신의 친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남편이 민정수석임에도 백지 신탁 의무를 시키지 않으려는 범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18년 2월 ‘우리 조 대표(조범동)가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이 잡고 있는 스탠스를 보고 하는 거고’라며 조씨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여기서 스탠스는 정치적 의미가 없는 집안에서의 스탠스(역할)”라며 “돈은 조씨가 벌고 우리 남편은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목에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낼 정도로 돈에 관심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남편에게) 나는 누가 나한테 1,000억 가지고 와도 뇌물 안받는다. 나를 믿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결국 법정에 앉아있네요”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