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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이 지나치다고?

입력
2020.04.27 15:13
수정
2020.04.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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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What]대전지법, 민식이 숨지게 한 A씨에 금고 2년형 선고

민식군 부모 “엄벌 청원”… 지난해 유사 사고서도 비슷한 형량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고영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고영권 기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은 아니라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금고형’이란 형량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과거 판례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군은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사고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있었고, 주변이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인 점, 사전에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정황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시속 30㎞)에 어긋나지 않는 시속 23.6㎞로는 운행했으나,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의 안전의무나 전방 주시 의무 등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민식이법은 이번 사건에 소급적용 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왔으나, A씨와 비슷한 형량을 선고 받은 사례는 바로 지난해에도 있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A씨의 항소를 기각, 금고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1심의 금고 1년4월은 사건 관련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적정범위의 양형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배경을 밝혔다. 또 2015년에도 부산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무겁게 인정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일명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고 김민식군 부모가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안=뉴시스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일명 ‘민식이법’ 교통사고 가해자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고 김민식군 부모가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안=뉴시스

아울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식군 사고 관련 재판부 역시 “부모들도 심대한 정신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유사한 교통사고에서 실형을 피한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지 못하고 2016년 12월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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