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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지원 부족재원 재산매각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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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지원 부족재원 재산매각 충당

입력
2020.04.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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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부적합 토지ㆍ미활용 행정재산 용도 폐지 등 통해 5년간 300억 확보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미활용 행정재산 등을 매각에 나선다.

대전시는 공유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동안 300여억원 이상을 매각해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비축토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매각 대금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0억원은 올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고, 250여억원은 2021년부터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공유재산 패러다임을 보존ㆍ관리에서 매각ㆍ활용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효율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매각액은 105건에 99억원으로, 이 중 75%가 편입보상에 의한 것이다.

우선 민원이 제기된 토지와 보존부적합 토지,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용도 폐지에 매각키로 했다. 매각토지 선정을 위해 1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시 전역을 고해상 드론으로 촬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형상변경 공유재산 토지추출 등 매각토지 선정과 입체분석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매각금을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축토지를 마련해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개발 가능한 토지를 적기에 제공하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주요 국비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어려움도 해소한다는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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