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시설 석면 위해성 공익감사 결과
21개 학교 중 15곳 평가 누락 등 확인
2027년까지 학교 건축물의 모든 석면을 제거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학교시설 석면 위해성 평가 및 안내서 개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감사가 청구된 21개 학교 중 15곳에서 총 698개 지점의 석면 평가가 누락됐다.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실’별로 평가해야 하지만, 이들 학교는 ‘층’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석면 자재가 손상돼 부스러져 흩날릴 수 있는데도 ‘비산성’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는 등 18개 학교의 평가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개 학교는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데도 낮음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 석면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학교와 소관 시ㆍ도교육청에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또 위해성 평가가 부실하다고 지적된 18개 학교의 점수를 수정하도록 하고, 석면 건축물이 있는 학교 중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해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9,936개 학교(전체의 47.8%)에 석면 건축물이 여전히 존재했다. 석면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 곳이 53곳, ‘높음’인 곳이 1곳이었다. 이번 감사는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뤄졌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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