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광주시 상하수도 사용자 전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최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앞서 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 지난 22일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모두 심의를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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