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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0억 이상 공사 지역업체 비율 49%로 확대…지역업체 보호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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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0억 이상 공사 지역업체 비율 49%로 확대…지역업체 보호방안 시행

입력
2020.04.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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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관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토록 하고, 관내 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등을 강화하는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지역업체 보호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발주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관내 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를 운영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를 발주할 때는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 시행한다. 2억 이상 100억 미만 종합공사도 관내 전문건설업이 많은 점을 감안해 종합ㆍ전문건설업자가 공동 이행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확대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지난해보다 3건(268억원) 증가한 7건(291억원), 주계약 공동도급은 지난해보다 8건(247억원) 늘어난 15건(339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도급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 입찰 공고 시 지역 기업과의 하도급 계약도 추진한다.

기술ㆍ학술용역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 용역을 발주할 때는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배점 한도를 상향 적용한다.

더불어 지역제품 우선 구매 기준을 손봐 지역 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부득이 관외업체 제품을 요청할 경우엔 지역 제품을 기준으로 비교검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 지역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 지역 건설기업에 유리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관내 공공기관과 협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건설청,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세종상공회의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관내 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를 노력도 기울인다. 제품인증 획득, 품질관리 등을 지원한다. 관내 기업이 조달청 다수공급계약(MAS)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상호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강화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시장 경쟁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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