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전공 관련 책이 재발행될 때 공동저자로 이름을 끼워 넣은 대학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서적을 다시 발행할 때 다른 교수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어주는 이른바 ‘표지갈이’는 교수 사회 일각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 대학교수 179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출판사는 ‘표지갈이’로 인기 없는 전공서적의 매출을 올렸고,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표지갈이’를 이용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표지갈이’ 관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소속 A교수 등에게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 등은 출판사 직원 권유를 받고 재발행된 서적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서적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해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A교수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라며 “누구보다 피고인들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며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그 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실제로는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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