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해명했지만
경찰 “단속 현장에 민간인 동행 자체가 문제” 검 송치
성매매 업자와 함께 성매매 단속을 나선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결국 직위해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문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할 당시 성매매 업자와 단속 현장에 동행해 단속 활동을 벌이는 등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경위는 “과거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인물을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경위가 외부에 단속과 관련된 대외비 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월 이후 두 달여 동안 A경위를 대기발령 시켰고, 사건 송치 직후인 지난 21일에는 직위해제했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위를 유지하는 게 더는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라는 사실 여부를 떠나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 다른 민간인과 동행한 것 자체가 문제” 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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