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숙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완화 요구에 도시관리계획도 부동의…
대구지방환경청이 안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댐 주변 규제(자연환경보전지역) 완화는 곤란하다며 안동시가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마저 함께 거부(부동의)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동의 사유 등에 대한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난 23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에 대해서만 갑자기 ‘동의’해 꼼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안동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안동지역은 1976년 안동댐이 들어서면서 댐 주변 지역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안동댐 주변 231.2㎢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안동 전체 면적(1,519.95㎢)의 15.2%다. 이 지역에선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학교 등을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은 불가능해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줄기차게 해제 내지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2013년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이어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추진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이 부정적 의견을 보임에 따라 2018년 1월 일단 무산됐다.
이어 안동시는 신도청시대 개막 등에 맞춰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2월 이 2가지 모두 부동의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뿐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마저 올스톱 상황에 처한 셈이다.
안동상의 등은 이에 대해 안동댐 주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및 고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주장이다. 지정 기준이 소양강댐 일원과 함께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돼 있어 모호하다. 게다가 소양강댐은 2010년 대부분 해제됐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히 지역 사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7월1일) 등을 앞두고 준비한 도시계획 재정비 자체가 무산돼 대혼란을 맞게 됐다며 반발했다.
이대원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감정적 처사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부동의 하면서 안동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며 “수도권 식수원인 소양강 댐 주변지역도 일부 해제된 반면 안동댐만 40년 넘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인구가 줄면서 주민들의 생계가 막연한데, 왜 안동만 피해를 봐야 하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주 협의를 했으며 안동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일부 지역 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갑자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협의를 수용했다. 1년 이상 미적거린 것은 합리적인 정책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처사였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한편 수도권 식수원인 소양강 댐 주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인제군과 양구군,춘천시의 경우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사유로 수면부를 제외한 상당부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변경했다.
권정식 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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