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 안전정보 제공
경기도는 최근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시설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gits.gg.go.kr)에 접속하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시설구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CCTV 개수, 도로폭 등의 정보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아울러 민식이법의 주요 사항과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검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지버스(G-BUS) TV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드뉴스’를 만들어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전운전을 유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통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어린이집 689개소, 유치원 770개소, 초등학교 1299개소, 기타 37개소가 지정돼 관리 중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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