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3매씩 살 수 있다. 석가탄신일이나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에도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수량이 2매에서 3매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다음달 3일까지 ‘1인 3매’ 구매 방침을 시범 운영해본 뒤,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이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뒤 마스크 재고가 늘어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대리 구매 규정도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대리 구매자가 대리 구매를 해주려는 대상과 구매 요일이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오늘부터는 판매처를 한번만 방문해도 두명분의 마스크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초교생 자녀의 구매 요일은 월요일, 부모의 구매 요일은 금요일일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 하루만 방문해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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