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이달 17일 1년간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3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해당 글에서 조씨는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지난 7~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을 했다”며 “지난 22일에는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사실상 훈방조치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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