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가 무려 20조5,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포상금 제도 등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온라인 스포츠베팅 시장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세를 키워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3일 밝힌 제4차 불법도박실태조사(2019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 매출 규모는 2011년 7조6,103억원에서 2019년 20조5,106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을 포함한 불법도박 총 규모는 지난해 81조5,000억원으로, 합법사행산업 규모(22조4,000억원)보다 무려 3.6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실태조사(70억9,000억원)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불법도박에서도 불법 스포츠도박이 25.2%로 가장 비중이 크다.
사감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규모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사감위가 추정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 규모는 총 54조5,000억원으로 전체 불법도박의 66.8%에 달한다.
불법 스포츠도박이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은 해당 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시스템을 갖춘데다 다단계, 혹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적발ㆍ검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또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 수익을 일일 정산해 매출 규모를 적게 보이도록 하는 등 운영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스포츠베팅 게임의 경우, 게임 머니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인 케이토토 관계자는 “온라인 스포츠베팅 게임 참가자가 ‘환전상’으로 불리는 비공식 창구를 통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면서 “게임 운영자들이 이런 환전 관행을 묵인하면서 사실상 불법 스포츠도박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액의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라지는 일명 ‘온라인 먹튀 사이트’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건전한 여가의 범주를 벗어난 불법 스포츠도박은 필요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폭력 등 각종 범법행위와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ㆍ제작ㆍ운영자들은 물론, 단순 참여 행위도 모두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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