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경기도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이 2017년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이듬해 학부모 운영위원장 B씨에게 “노조 활동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보육과 맞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노조 탈퇴를 권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노조 측은 A씨의 이 같은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또한 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권고ㆍ요구하는 행위는 노조 조직에 대해 간섭ㆍ방해하는 행위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경우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의 발언으로 노조를 탈퇴한 이가 없다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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