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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직ㆍ폐업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금리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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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직ㆍ폐업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금리 2.0%→1.85%

입력
2020.04.26 12:04
수정
2020.04.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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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지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지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힘들어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부모가 신종 코로나로 실직ㆍ폐업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도 유예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연 1.85%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2.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1학기부터 2.0%로 0.2%포인트 인하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이 많아지자 6개월 만에 추가로 0.1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이에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변동금리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연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로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ㆍ폐업한 학생은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Ⅱ 유형도 우선ㆍ추가 지원된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 수준)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올해 1ㆍ2학기에는 신종 코로나 폐업ㆍ실직 가구를 최우선 선발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5.8~7.8%의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을 위한 저금리 전환 대출도 27일부터 시행된다. 전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하게 되며,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 대폭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출제도 개선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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