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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이웃 구한 알리, 한국서 치료키로…법무부 새 비자 발급

입력
2020.04.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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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강원 양양읍 내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주민들을 구한 알리 씨. LG그룹 제공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읍 내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주민들을 구한 알리 씨. LG그룹 제공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알리(28)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알리씨의 체류 자격을 기타(G-1)자격으로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류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으나 기간 내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알리씨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국내에 계속 머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상자로 지정되면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의상자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의상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자가 우리 사회에 끼친 피해와 의로운 활동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비교해 영주권 발급을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불법체류자가 의상자로 지정돼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2018년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씨가 유일하다. 그는 2017년 2월 경북의 한 주택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할머니를 구해 의상자로 지정된 후 2018년 영주권을 받았다.

앞서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강원 양양읍 내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그는 곧바로 건물로 뛰어 올라가 “불이야”를 외치며 2층 원룸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방문이 열리지 않자 알리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 창문으로 올라간 후 내부로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다. 알리씨의 도움으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으나 그는 구조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리씨는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다. 당초 그는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체류 자격이 변경되면서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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