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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원유 ETN, 괴리율 30% 넘으면 3일간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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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원유 ETN, 괴리율 30% 넘으면 3일간 거래정지”

입력
2020.04.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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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저장되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저장고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저장되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저장고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원유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및 상장지수펀드(ETF)의 ‘괴리율(상품 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 확대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괴리율이 20% 넘을 경우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 매매를 시행하고, 이 상태에서조차 괴리율이 확대돼 30%를 넘으면 3일간 자동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24일 “원유 ETN 및 ETF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준을 통합ㆍ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내놓은 조치에 따르면 괴리율이 20%를 넘는 원유 ETNㆍETF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괴리율이 30%를 넘으면 3거래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지된 종목은 3일 후 다시 단일가 매매상태로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가 설정한 괴리율 정상화 기준은 해당 상품의 추종지수가 코스피 등 국내시장물일 경우 6%, 최근 괴리율이 급격히 높아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처럼 해외시장물인 경우 12%다.

ETN과 ETF의 괴리율이란 추종하는 지수(순자산가치)와 실제 ETNㆍETF 종가 사이의 값이 멀어진 정도를 말한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WTI 원유선물을 추종하는 ETN에 대한 매수가 과도하게 되면서 추종 지수와 괴리가 발생해 거래소는 매매정지 조치를 내렸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괴리율 상승으로 거래 정지된 원유선물 ETN 4개 종목은 27일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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