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처분 된 교육대ㆍ사범대 학생, 교원 자격 취득 제한
작년 3월 서울교대 남학생 수십명이 신입 여학생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책자로 만들고 장기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외모 품평을 하는 등 성희롱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른바 ‘서울교대 단톡방’ 사건. 이를 시작으로 경인교대, 청주교대에서도 단체 대화방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공주교대에서는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비판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서울교대는 성희롱에 가담한 재학생 7명에 경고 및 2~3주의 유기정학을 내렸는데, 법원은 지난 2월 학교측 징계가 과하다며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 임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전날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초중등교원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육대ㆍ사범대 학생의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교육대ㆍ사범대를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또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교육부가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해ㆍ피해 학생을 파악,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ㆍ치료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ㆍ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학교 성교육을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손질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첨단 분야 미래ㆍ첨단 인재양성 추진 계획의 세부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첨단학과 정원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학이 선발할 첨단학과 학생 인원을 확정했다. 대학 내 정원 조정, 융합학과 신설,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매해 약 9,0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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