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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의무 착용… 거부 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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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의무 착용… 거부 땐 어떻게?

입력
2020.04.24 15:51
수정
2020.04.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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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자비’로 시설격리 조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위치추적장치인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자비부담으로 시설격리 조치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대부분의 격리자분들께서는 격리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안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이번 달 1일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 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4월 14일 6만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2일 기준으로 4만6,000여 명 수준이다. 특히 이번 달 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안심밴드 착용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심밴드 시행일인 이번 달 27일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한다. 위반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된다. 김 조정관은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전담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며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현재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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