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시범적으로 확대…문제 없으면 지속
두 번 방문했던 대리구매도 한 번 방문으로 구매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정해진 요일에 따라 구매해야 했던 대리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식약처는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적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판매처는 이달 첫째 주 1만6,661개소에서 셋째 주 2만565개소로 늘었다. 이는 주간 구매자 수가 같은 기간 1,988만명에서 1,598만명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1인 3개로 확대하는 마스크 판매를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시험 시행하고, 재고 추이 등을 살펴본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사는 연로한 부모나 어린 자녀를 대신해 마스크를 구매할 때 다소 경직하게 적용했던 5부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현재는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으나, 27일부터는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 식약처는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30일 부처님오신날, 내달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구매 제한은 유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했던 22개국에 마스크 100만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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