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십만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유통한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에게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된 같은 달 26일 사이,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후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업체는 가격ㆍ수량ㆍ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달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고, 일부 사실을 확인한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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