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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윤모 총경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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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윤모 총경 1심 무죄

입력
2020.04.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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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 측과의 유착 의혹을 받던 윤모(50) 총경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상훈 전 대표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던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고, 이듬해에는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클럽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오르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윤 총경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버닝썬 불법에 유착됐다는 왜곡 이미지가 생산됐지만, 이 공판에서 봤듯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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