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학교ㆍ학원, 종교시설, 실내 체육ㆍ유흥시설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나 재택근무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해 생활의 정상화를 시도하되, 자율적 방역체제는 유지하자는 취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4일 공개한 세부지침은 업무(4개) 일상(10개) 여가(17개) 등 3개 부문 31개에 달한다.
기본지침은 지금까지와 같다.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쓰며, 기침 예절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유지도 당부했다. 31개 세부지침은 기본지침 준수를 위해 회사 등은 내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회의, 민원창구, 우체국 이용 시 방역지침을 정했다. 또 대중교통 음식점 학원 쇼핑 등 일상과 여가활동 준수사항도 구체화했다.
정부가 세세한 생활방역지침을 준비한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ᆞ재유행 우려 때문이다. 치료제와 면역제가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돌연변이까지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언제라도 폭발적 확산 가능성이 크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자 잠시 방심했다가 최근 폭발적 확산 국면을 맞은 싱가포르가 반면교사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이 이날 “많은 전문가들이 길게는 2년 정도까지 코로나19가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
생활방역지침이 제시돼도 위반이 속출하고, 무절제한 다중시설 이용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최종지침이 국민의 새로운 생활매너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화와 함께 다양한 인식 제고 및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크다. 회사나 학교 등 다중집합 공동체에서도 방역지침을 생활규범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각급 공동체가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절제하는 시민의식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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