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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력 공무원 직위해제… “무관용 원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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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력 공무원 직위해제… “무관용 원칙 처리”

입력
2020.04.24 14:30
수정
2020.04.24 14:56
0 0

24일 경찰 수사개시 통보 따라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 뉴스1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 뉴스1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해 공무원을 24일 직위해제했다. 김태균 시 행정국장은 이날 ‘공무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전날 사건의 심각성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해 가해자를 직무배제 조치했고 오늘(24일)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돼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가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경찰 수사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 발생 열흘 만에 이뤄진 직위해제여서 조치가 늦었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공무원은 “직위해제도 엄밀히 말하면 경찰의 수사 개시에 떠밀린 감이 없지 않다”며 “엄중한 시기 발생한 중대 범죄를 대하는 내부 태도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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