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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엄중 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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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엄중 심사 요청

입력
2020.04.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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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위 결합 중개앱시장 독점화 우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의 기업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결합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로, 배달주문중개 플랫폼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해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2월 2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4월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고, 4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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