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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설립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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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설립 허가 취소

입력
2020.04.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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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이어 두 번째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최근 했다. 서재훈 기자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최근 했다. 서재훈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해외 선교 단체로 추정되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신천지 유관 단체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기는 지난달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 취소 이유로 ‘법인설립 운영 위반’을 들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2013년 법인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열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인 운영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사업을 하면 행정당국이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목적 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밝혀 설립 허가를 승인했지만, 실제로는 신천지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법인 허가 취소 이유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한 행정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법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천지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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