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이어 두 번째
서울시가 신천지 해외 선교 단체로 추정되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을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신천지 유관 단체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기는 지난달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 취소 이유로 ‘법인설립 운영 위반’을 들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2013년 법인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열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인 운영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사업을 하면 행정당국이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목적 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밝혀 설립 허가를 승인했지만, 실제로는 신천지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법인 허가 취소 이유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한 행정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법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천지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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