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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간 연장…조주빈도 ‘범죄단체’ 등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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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간 연장…조주빈도 ‘범죄단체’ 등 추가 수사

입력
2020.04.24 11:48
수정
2020.04.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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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주빈(25)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을 도운 ‘부따’ 강훈(19)군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강군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26일로 예정됐던 강군의 1차 구속만기일은 다음달 6일로 미뤄졌다.

강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성착취물을 유료로 배포해 생긴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강군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한 혐의를 비롯해 조씨와의 공모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이 넘긴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이날 강군을 부르지는 않은 채, 대신 조씨와 조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전날에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했다. 검찰은 기소된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죄와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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