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정부 고시 어기고 생산량도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정부 고시를 어기고 마스크 구매자에게 선수금만 받아 챙긴 생산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60)씨 등 3명을 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직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한 줄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은 7,500여개의 하루 생산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 신고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재고량 2만2,400개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3일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B씨에게 “780억원 상당의 마스크 6,000만개를 납품해 주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선수금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마스크 생산업체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업체의 생산공장과 서울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생산량 장부와 출하 전표, 월매출 전표 등을 확보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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