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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중보건 비상사태 내달 2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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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중보건 비상사태 내달 23일까지 연장

입력
2020.04.24 09:40
수정
2020.04.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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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30일 연장… “감염률 1%지만 여전히 위험 남아”

로버트 에이브럼스(오른쪽)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을 찾아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로버트 에이브럼스(오른쪽)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을 찾아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0일 연장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4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늘부터 30일 연장해 이전에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5월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당초 기간은 전날까지였다.

주한미군은 “이번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태세 및 예방완화조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서도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관계자들 중 1% 미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소수 인원이 엄격한 통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예방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7명의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에게 주한미군 시설을 2년간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군을 방호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유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역 위험단계를 ‘높음’(high)으로 유지 중인 주한미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5명 나왔고, 이 중 현역 군인은 2명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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