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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토ㆍ어지럼증으로 서울대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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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토ㆍ어지럼증으로 서울대병원 입원

입력
2020.04.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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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

23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구토 증세를 보이고 어지럼증을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다음날 퇴원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강 변호사가 법원에 병원을 방문해도 되냐고 문의하자, 법원은 “병원 방문은 구속 정지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을 따로 받지 않고 병원에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에서 17년을 선고 받아 재구속됐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6일 만에 구속 집행을 정지 하고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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