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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환불은 대학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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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환불은 대학이 결정”

입력
2020.04.23 17:39
수정
2020.04.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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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다정동 한결초등학교를 방문해 온라인 수업을 참관하며 모니터를 통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다정동 한결초등학교를 방문해 온라인 수업을 참관하며 모니터를 통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의 대면 수업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5일까지 각 대학에 원격수업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라’고 선을 그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이날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5일까지) 약 2주간 연장됐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감염병이 재확산할 우려가 있다.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다만 학사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 관련 안전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정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등교수업 시행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격수업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논의하고 내렸던 결론은 각 대학의 상황이 제각각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관련)권유를 하거나 지침을 줄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6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월부터 원격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교협은 이달 7일 신임 회장단과 교육부 차관, 실ㆍ국장과의 면담에서 “교육ㆍ연구력 향상을 위해 지원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장학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등록금 반환이 아닌 장학금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제안이지만,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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