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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20대 국회 신속히 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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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20대 국회 신속히 법 개정하라

입력
2020.04.2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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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여당이 형법ᆞ성폭력처벌법ᆞ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3법’의 20대 국회 내 통과를 약속한 뒤 한 달 만에 당정이 관련 대책을 종합해 내놓은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조직화ㆍ산업화하고 있는 만큼 성착취물에 대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물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물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구매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책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다.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는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2016년 폐지된 불법 음란물 공유 웹사이트 소라넷에서는 100만개 이상의 이용자 계정이 발견된 바 있다. 이처럼 성착취물에 돈을 지불하고 돌려보는 것을 많은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한 성착취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유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소 전이나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까지 함께 도입된다면 디지털 성착취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고리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폭행ㆍ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의 상향(13세→16세), 아동ㆍ청소년을 길들여 성적 착취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 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도 포함됐는데, 이는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성ㆍ시민단체들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ㆍ청소년들을 꾀어 몸과 마음을 노예처럼 착취한 ‘박사방’ 운영자들의 행태가 밝혀진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거나 입법 과정에서 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면 ‘20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오점을 남긴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임기 내에 제대로 입법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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