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 학원서 보면 ‘학원법 위반’

학생들이 원격수업 중 여러 개를 동시에 재생하거나 자동화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보다 빠르게 듣는 ‘부적정 수강’을 반복하면 결석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서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부적정 수강 방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졌다. EBS 강의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동시에 재생하거나, 매크로 등을 활용해 강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1.5배속) 이상으로 올리거나, 코드를 조작해 강의를 아예 듣지 않고 ‘수강 완료’로 표시하는 등의 꼼수들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전날부터 이런 학생들의 부정 수강을 교사가 EBS온라인 클래스 관리 화면에서 로그 기록을 확인할 때 ‘부적정 수강 의심’이라는 표시가 뜨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생에게는 교사가 수업 내용을 물어봐서 수업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수강을 요청하게 된다. 교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이날 EBS온라인 클래스 팝업 공지를 통해 학생들에게도 안내됐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에 현직 교사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전날 기준으로 약 230만건 탑재됐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e학습터에는 175만8,198건, EBS온라인 클래스에는 53만7,349건의 교사 제작 콘텐츠가 게재됐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학원에서 보는 행위는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일부 학원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하게 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주겠다며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이런 행위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교습 과정으로 볼 수 없는 학원법 위반”이라며 “적발 시 등록 말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