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현직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에서 ‘정당’이라는 표현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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