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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교원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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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교원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입력
2020.04.23 16:10
수정
2020.04.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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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현직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에서 ‘정당’이라는 표현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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