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아니어서 인지수사 가능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가능… 중벌 가능성도
부산경찰청이 23일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처벌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의 경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데다 최근 성추행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할 때 중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측이나 여성단체 고소ㆍ고발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오 전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추행사실을 사실상 인정해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2013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돼 고소ㆍ고발이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해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을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한 여성과 5분 정도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구체적인 추행 시점이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오 전 시장이 근무시간에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신체접촉을 시도한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존한 정황도 있다. 경찰 주변에서는 예상외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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