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송성환(50) 전북도의회 의장이 1년 만에 의사봉을 잡게 됐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 의장을 상대로 본회의 의사 진행을 못하도록 내린 권고를 뒤집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송 의장의 1심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도의회 위상과 신뢰도가 떨어졌고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졌다며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사항을 철회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윤리특위는 “의장이 검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써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리특위는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대신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송 의장은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까지 본회의 의사봉을 잡지 못했다. 대신 송지용ㆍ한완수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송 의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윤리특위가 전날 회의를 열어 송 의장에 대한 권고 철회를 결정했다. 송 의장 임기까지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와 6월 9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두 번의 회기가 남았다.
윤리특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동료 의원 사이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윤리특위는 지난해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송 의장을 보호했다”며 “의장은 특권을 계속 누려왔는데도 갑자기 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고를 철회한 것은 도민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승우 윤리특위 위원장은 “송 의장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고 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가져 의장 임기 만료 전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1심 재판이 나오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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