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 배부… 학교 방역 첫 시험대
내달초 교육부의 등교개학 시기 결정을 앞두고 일선 학교들이 감염병 확진을 가정한 모의훈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개학 준비에 착수했다. 당분간 짝꿍도, 모둠 활동도 없는 학교생활이 될 전망이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에선 이번 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을 숙지하는 교사 대상 모의훈련이 실시 중이다.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침’에 따르면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 이 확진자의 동선을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2명 이상 복수의 확진자가 나올 시에는 이들이 같은 층 이용자일 경우 해당 층 출입이 제한되고, 서로 다른 층 이용자라면 일시적으로 건물 전체 이동이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교사들은 학생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책상을 ‘짝꿍’ 없이 일렬로 배치하고, 1학기 중에는 모둠 활동을 없애는 추세다. 급식 시간에는 마주 보지 않게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을 향해 일렬로 앉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재택시험이 확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지는 24일은 ‘학교 방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지를 배부 받기 위해 학생, 학부모 수백명이 학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각 학교는 이날 ‘워크 스루’ 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대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여고 남석현 교감은 “내일(24일) 한 반 25명 중 15명 정도는 시험지를 받아가겠다고 신청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교사들이 교문 앞에서 시험지를 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일부 학원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학원에서 응시하도록 홍보하는 행위가 학원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모집해 학원에서 관리ㆍ감독하는 행위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교습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적발 시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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