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피해자 보호ㆍ지원 확대... 지원센터 상담도 24시간 체제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 ‘선 삭제, 후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는 현행 전화 또는 온라인 중심의 신고 기능을 개선해 대화형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Chatbot) 등을 활용한 신고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신고 중심으로 이뤄진 삭제 지원 역시 앞으로 전담 인력을 두고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한 삭제라는 선제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절차상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까지 최소 24시간이 소요됐다. 여가부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영상물이 주요 선 삭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영상물의 온라인상 유포 피해가 주로 야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오후 5시까지 이뤄지는 지원센터의 상담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금도 1366 전화를 통해 종일 상담 진행이 가능하지만,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늘려 24시간 상담 체계를 추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 범위를 종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ㆍ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 신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처해진 자의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등의 입법 및 법안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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