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 4년여 만에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故)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그 근거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백씨 유가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내린 결정이다.
헌재는 백씨 유가족들이 “백씨를 향한 직사살수가 생명권은 물론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지시한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23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백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한 살수행위(직사살수)와 이 같은 행위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4항 등이 백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는 직사살수가 수단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부득이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거리와 수압, 물줄기의 방향 등을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피청구인들은 과잉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꾸짖었다. 백씨의 경우 당시 머리와 가슴 윗부분이 약 13초 동안 강한 수압의 직사살수에 노출됐고, 이는 백씨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헌재는 “백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억제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한 반면, 백씨는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직사살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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