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 차별ㆍ보호 사각지대 해소, 수요 차단 및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을 포괄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삭제 의무를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 마련됐다.
정부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역시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기존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넓힌다.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ㆍ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도 웹하드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보든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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