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정보를 국정원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총경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보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23일 1심과 같이 김 총경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관여 글 활동 등이 파악됐고,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수사상황을 국정원 정보관(IO) A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 총경에게 자료는 전달 받았다는 A씨의 진술신빙성이 낮고, 특별한 친분이 없는 A씨에게 김 총경이 중요한 수사상황을 굳이 말할 동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유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에서의 쟁점은 당시 김 총경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총경이 해당 여직원의 소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신문 내용이나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이 맞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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