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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총경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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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총경 2심도 무죄

입력
2020.04.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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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총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총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정보를 국정원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총경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보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23일 1심과 같이 김 총경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관여 글 활동 등이 파악됐고,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수사상황을 국정원 정보관(IO) A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 총경에게 자료는 전달 받았다는 A씨의 진술신빙성이 낮고, 특별한 친분이 없는 A씨에게 김 총경이 중요한 수사상황을 굳이 말할 동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유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위증 혐의에서의 쟁점은 당시 김 총경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총경이 해당 여직원의 소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신문 내용이나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이 맞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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