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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ㆍ18기념일 ‘지방공휴일’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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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ㆍ18기념일 ‘지방공휴일’ 조례 의결

입력
2020.04.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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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5월 단체들이 5ㆍ18민주화운동 사적지 11호인 광주 동구 불로동 옛 적십자병원에서 민간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5월 단체들이 5ㆍ18민주화운동 사적지 11호인 광주 동구 불로동 옛 적십자병원에서 민간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광주시가 이 조례안을 공포하면 올해 40주년을 맞은 5ㆍ18기념일은 첫 지방공휴일이 된다. 지방공휴일에는 광주시와 산하공공기관, 광주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 등이 쉴 수 있다.

시는 학교나 민간기업 등에도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에서 휴무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휴일은 정부 주관 기념일 중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고 주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5ㆍ18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은 제주 4ㆍ3항쟁 기념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시의회는 5ㆍ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이어가며 실천해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노동자들만 쉬게 돼 일반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나와 시의회에서 한차례 의결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방공휴일 휴무 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지방공휴일 지정으로 5ㆍ18정신이 확산되고 시민 공감대가 넓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5ㆍ18민주화운동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오월 영령들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 동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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