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과 태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 남성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당진시는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A(39)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헝가리에서 입국해 5월 1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전날 오전 자가격리 거주지에서 나와 식당을 찾아가 포장 음식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시는 전날 GIS 상황판으로 A씨의 거주지 이탈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과 거주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당일 오전 6시 50분부터 40분 가량 자가격리 거주지를 벗어나 식당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식당을 방문했다. 음식도 사전에 주문한 뒤 외부 식탁에 놓인 것을 가져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당진시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발열 등 의심증상도 없다.
당진시는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음식을 구매한 식당 주변을 소독하는 등 방역작업을 마쳤다.
태안해경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국적 B(35)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비전문 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했지만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양식장 취업을 위해 입국한 B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의 동료 C씨와 양식장 인근 가건물 숙소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태안해경은 적발 직후 B씨 등을 지정 숙소로 입소토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또 B씨와 고용주에 대해선 관계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상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와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봄철 성어기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늘고 있다”며 “어선, 양식장 등 코로나19 방역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예외 없이 법적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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