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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자영업 41만 곳에 140만원씩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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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자영업 41만 곳에 140만원씩 현금 지급

입력
2020.04.23 11:00
수정
2020.04.23 1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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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씩 2개월… 전국 지자체 최초

부동산임대사업자ㆍ유흥ㆍ향락 업소는 제외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1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가게 앞에 ‘임대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서재훈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1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가게 앞에 ‘임대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서재훈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월 70만원씩 두 달 간 지원한다. 상품권이나 융자 등 간접 지원 방식이 아닌 직접 현금 지원으로, 전국 최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매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하겠다”며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 약 41만곳이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57만곳 중 72%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프집과 노래방은 포함되지만 융자제한업종인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유흥ㆍ향락ㆍ도박 관련 업소는 제외된다.

시가 전례 없는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택한 것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폐업 기로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융자 중심의 금융 지원은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영세업자들에겐 결국 ‘빚’일뿐이라는 게 시의 인식이다. 당장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회성 지원으로는 영세업자들이 코로나19 후폭풍이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까지 버틸 수 없다고 보고, 2개월간 연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5,74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6월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받고,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중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기존 서울시와 정부 지원은 가계 생계비 지원이고, 이번은 자영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임대료, 인건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사용처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전국 차원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전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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